1. 개인(근로소득자) 기부
<공제기준>
▷ 기부금인정한도액은 <근로소득금액×100%>입니다.
단, 연간 기부금액이 소득금액 100%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,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됩니다.
▷ 공제율은 기부금액 1,000만원까지는 15%, 그 초과분은 30%로 차등적용 됩니다.
<적용예시>
예를들어 年급여가 1.5억인 근로소득자가 외대에 3,000만원을 기부해주신 경우
[총급여(15,000만원)-근로소득공제(1575만원)=근로소득금액(13425만원)]이 되며
근로소득금액 13,425만원의 100%인 13,425만원이 기부금인정한도액이 됩니다.
이에, 기부금 3,000만원은 전액 기부인정 및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
[1,000만원까지는 15%] + [1,000만원 초과분은 30%]로 적용되므로
(1,000만원의 15%=150만원)+(3,000만원-1,000만원의 30%=600만원)=총750만원의 절세혜택이 됩니다.
2. 법인 기부
법인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50%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
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.
과세표준 | 세율(%) | 산출 |
---|---|---|
2억 원 이하 | 10% | 과세표준의 10% |
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| 20% | 2천만 원 + 2억 원 초과액의 20% |
200억 원 초과 | 22% | 39억 8천만 원 + 200억 원 초과액의 22% |
<적용 예시>
연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인 법인사업자가 3,000만원을 기부하였을 경우
(1)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
사업소득금액 = (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) = 5억원
※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%이므로 해당년도 25,000만원까지 기부인정이 됩니다.
(2)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
- 기부 전 사업소득세 : 2,000만원 + [(5억원-2억원)×20%] = 8,000(만원)
- 기부 후 사업소득세 : 2,000만원 + [(5억원-2억원-3,000만원)×20%] = 7,400(만원)
3천만원 기부 시 600만원 절세 효과 (8000만원-7400만원의 차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