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
휴학은 일반휴학, 입대휴학, 임신·출산휴학, 육아휴학이 있습니다.
일반휴학
- 일반휴학은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휴학신청을 하여야하고, 휴학신청은 반드시 휴학신청기간에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며, 해당학기 1/4선 이후에는 휴학이 불가합니다. 단,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해당학기 3/4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신청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종합병원의 진단서(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혹은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진단서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4분의 1선 이후 휴학한 경우,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합니다.
- 외국인의 경우 일반 휴학원서와 여권사본을 대학원 교학처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휴학원서 파일은 [대학원 홈페이지]-[게시판]-[자료실]-[학적]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일반휴학기간은 각 학위과정에서 최대 5년 이내로 하며, 휴학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.
입대휴학
- 입대휴학은 "군 입영통지서"(사본)를 첨부하여 입영 10일전까지 군 입대휴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임신·출산휴학, 육아휴학
- 임신·출산휴학, 육아휴학은 임신 및 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일반휴학 중 임신·출산, 육아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임신·출산휴학 또는 육아휴학 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임신·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(2개 학기)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육아휴학은 1자녀당 1회에 한해 2년(4개 학기)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,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임신·출산휴학, 육아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휴학 신청 가능하며,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 휴학한 경우,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합니다.
공통사항
- 매학기 1/4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입대휴학, 임신·출산휴학, 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(5년)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휴학신청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(등록휴학), 복학 시 따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신입생은 개강 전에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며, 개강 일부터 등록 휴학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- 각 학위과정에서 정규등록 학기에만 휴학신청이 가능하며, 수료생 및 연구등록생의 경우는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휴학원서파일은 [대학원 홈페이지]-[게시판]-[자료실]-[학적]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연락처(주소, 휴대폰, 이멤일 등) 변동시 '종합정보시스템'에 업데이트하셔야 학교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