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외국인등록증
대한민국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*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* 등록 지연 및 미등록 시 국내체류와 비자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*외국인 등록 완료 전 출국할 경우, 출국 즉시 D-2 비자의 효력이 상실됩니다. 신청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, 반드시 '외국인등록증'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제출서류(D-2 비자 기준)
2. 여권 + 비자 사본
3. 여권용 사진 1매(3.5cm*4.5cm)
4. 재학증명서 or 등록금납부영수증
5. 거주지확인서/계약서
6. 수수료 30,000원
7. 결핵검진서(별도확인)
외국인 등록정보 변경 신고
다음 항목 중 본인의 정보가 하나 이상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통해 이를 신고합니다.
신고기한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14일이며, 경과 시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.
*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국적, 한국 내 거주지 주소, 여권번호, 여권 발급일, 여권 유효기간, 소속 학교 등
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