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입학
-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, 제적 또는 자퇴한 학기로부터 6개월(1개 학기)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며, 재입학생의 제적 또는 자퇴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됩니다.
- 다만, 입학 첫 학기의 성적이 없거나 평균평점이 0.0인 경우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.
- 재입학은 자퇴 또는 일반제적에만 해당되며 영구수료의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합니다. (석사 수료 후 5년, 박사 수료 후 10년이 경과한 영구수료자의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합니다. )
-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매학기 정규수강신청기간 2주 전에 재입학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