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판정검사
병역판정검사 대상
- 올해에 19세가 되는 남자
-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
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
1급 | 2급 | 3급 | 4급 | 5급 | 6급 | 7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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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병 입영대상자 | 보충역 | 전시근로역 | 병역면제 | 재신체검사 |
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운영
접수방법
-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 직접방문 신청
-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무민원포털 → 병역판정검사 → 민원신청 →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(휴대폰,공인인증서 인증) → 신청
-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희망일정 선택
- 대학생은 학교 소제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일자를 선택
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변경
- 선택한 검사일의 1일전(18:00)까지 공석범위 내에서 일자, 장소 변경 가능
- 선택한 검사일의 35일 전까지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취소 또는 선택 가능한 다른 일자가 있을 경우 변경 가능
재학생 입영연기
입영연기 제한연령
대학 | 대학원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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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제 | 5년제 | 6년제 | 의,치,한의,수의,약학 | 석사과정 | 박사과정,석.박사 통합과정 | |||
3,4 학기제 | 5,6학기제,법학전문대학원 | 일반대학원의 약학,의학,치의학,한의학,수의학 | 의, 치의학전문대학원 | |||||
24세 | 25세 | 26세 | 27세 | 26세 | 27세 | 28세 | 28세 | 28세 |
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
- 퇴학, 제적된 사람
- (병역법 제86조) 도망.신체손상 등 병역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
- (병역법 제87조) 병역판정 검사 등을 기피한 사람
- (병역법 제88조) 입영을 기피한 사람
- (병역법 제94조)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기피한 사람
입영연기절차
- 학생 본인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 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
- 각 지방병무청장은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
학적변동자 처리
학교의 장은 입영연기 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 변동 통보
-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
- 전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
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자에 대하여 군입영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
-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,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 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
재학생입영원 출원
신청대상
-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(휴학중인 사람 포함)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
- 졸업예정자는 당해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함
신청방법
-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→ 사회복무 →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→ 신청
재학생 입영원 취소 및 변경
신청대상
-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였거나,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소 가능
- 재학생 입영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입영희망시기 변경 가능
신청시기
- 취소신청 : 소집일 전일까지
- 변경신청 : 소집 통지 전까지
신청방법
-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무민원포털 → 사회복무 → 재학생입영원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