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방위란
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(민방위사태)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 공, 응급적인 방재.구조.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.
민방위 사이버
민방위대의 기능
- 1평시 : 재해.재난의 예방.수습 및 복구 주민대피유도.구호 등
- 2전시 : 인명구조,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등
민방위대 편성 대상
- 1만 20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
- 2향토예비군 복무가 완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
- 3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
- 4주민등록 말소자 등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 된 자
- 본인 임의로 지역 또는 타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할 수 없음
교육훈련
- 1직장민방위대 교육
- 교육대상 : 직장민방위대 편성 1~4년차 대원
- 교육시간 : 4시간(1~2년차), 2시간(3~4년차)
- 교육내용 : 소양(통일, 안보), 응급처치, 화생방, 화재 안전
- 2비상 소집훈련
- 훈련시기 : 연 1회(2~3월중)
- 교육대상 : 직장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 대원
- 교육시간 : 1시간
- 교육내용 : 비상소집 훈련 절차 및 행동요령
신분 변동 신고
- 1교·직원 신분 변동의 경우
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.직원 중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는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예비군연대에 비치된 민방위 전·출입신고서전·출입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참고사항
- 1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시에는 새로 전입한 주소지를 예비군연대에 알려주어야합니다.
- 2기타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서울.글로벌 캠퍼스 예비군연대 서울캠퍼스(02-2173-2513, 2514), 글로벌캠퍼스(031-330-4111, 4119)로 문의하기 바랍니다.